[탐구생활] 중고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얼마 전 A씨는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딜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딜러로부터 ‘이 차는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 당장 오늘 팔려도 이상 할 게 없어요’라는 말을 듣고, 조급한 마음에 우선 딜러에게 계약금을 보냈는데요.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차를 보니 실물이 생각보다 맘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차량 문제가 아닌 A씨의 단순 변심의 경우, A씨는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 계약금​중고차를 살 때도 계약금을 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통 10만원 전후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걸어,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지 않도록 잡아두도록 하고 있어요.이렇게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하나의 특정 매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없도록 계약금을 걸어둘 수 있어요. 계약금, 그 후이런 계약금을 낸 후에는 계약을 진행하거나 혹은 파기하게 되는 두 가지의 결과가 생기는데요. 전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계약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똑똑하게 중고차 계약금 거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계약금을 건 후의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1. 계약 진행형차를 구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 돼요. 간단하죠.다만 이때 깜빡하고 계약금을 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계약금을 얼마 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사전에 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아요.2. 차량 문제로 인한 계약 중단형계약금을 건 후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운행에 영향을 줄 만큼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실제 안내된 정보와 달리 실제 차량의 상태가 확연히 달랐을 때 계약을 중단할 수 있어요.이때는 딜러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지만, 간혹 딜러와 의견차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도 간혹 있어요.3.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형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형이에요. 별다른 사유 없이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왜냐하면 딜러는 계약금을 받은 순간부터 다른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니까요. 때문에 계약금을 걸기 전에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계약금 똑똑하게 거는 방법1. 광고내용 및 통화내역 기록하기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딜러가 광고한 차량의 상태 화면을 미리 캡처해 두고 만약 유선 상으로도 차량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가능한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아요.현장에서 실제 매물을 확인했을 때 광고 내용 또는 딜러의 유선 상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증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2. 계약금은 계좌이체하기계약금을 지불할 때에도 반드시 계좌로 이체를 하여 송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계약금은 신중하게!집을 구하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부동산의 경우도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에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아요. 중고차도 마찬가지죠.특별한 사유가 아닌,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는 계약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의 계약금을 지불할 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랄게요.이미지 출처 : Automobile Magazine, netcarshow, 아시아경제, 매일건설신문, 동부화재 내차사랑 블로그, 다음 자동차ⓒ 첫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